고시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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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정읍시 공고 제2022-699호 등록일 2022-04-29
담당자/연락처 김은석 / 063-539-5382 담당부서 종합민원과
제목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
부동산 가격공시에 관한 법률 제10조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21조 규정에 의거 2022년 1월 1일 기준 개별공시지가를 다음과 같이 결정ㆍ공시합니다. 

2022년 4월 29일  

정    읍    시    장
 1. 결정·공시
   가. 공시 기준일 : 2022. 1. 1.
   나. 결정 공시일 : 2022. 4. 29.
   다. 결 정 필 지 : 288,166필지
   라. 공 시 사 항 : 2022. 1. 1기준으로 산정한 288,166필지의 ㎡당 개별공시지가
   마. 열 람 장 소 : 정읍시 공시지가상황실 또는 읍면동 주민센터, 시 홈페이지
   * 부동산 일사편리 (http://kras.jeonbuk.go.kr/land_info/info/landprice/landprice.do?service=landPriceDsvInfo) 

 2. 이의신청 
   가. 기    간 : 2022. 4. 29. ~ 5. 30.
   나. 신 청 자 : 토지소유자 및 그 밖의 이해관계인
   다. 신청사항 : 2022년 개별공시지가에 대해 이의가 있는 분은 이의신청서에 내용을 기재하여 신청(의견가격, 신청사유 기재)
   라. 제출방법 : 공시지가상황실, 읍면동주민센터에 비치되어 있는 이의신청서 작성 제출
   마. 제 출 처 : 정읍시 공시지가상황실 또는 읍면동 주민센터

 3. 이의신청에 대한 처리
 ○ 이의신청 제출사항에 대하여는 결정지가의 적정여부 등을 재조사하여 감정평가사의 검증, 정읍시 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 심의를 거쳐 개별공시지가를 재결정하고 이를 이의신청자에게 통지
 4. 기타사항
 ○ 정읍시청 공시지가상황실(☎ 063-539-6776 ~ 6777)로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첨부파일 : [별지 제8호서식]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(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
공고문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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